부산시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금 20%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시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재정 집행을 '올스톱'시켰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축제,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경상경비 성격의 사업도 일괄 최대 10%까지 깎아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2020년 3월 30일 발표한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 이번 지원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지원에는 형평성, 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의 소득가구는 양해를 바란다며 이야기 하더군요. (소득상위 수준 3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 그럼 아래에 지원금 도입에 따른 지원 상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 대상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도 지원이 되도록 범위를 넓게 잡았지만, 기존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긴급 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될 예정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은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니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소상공인에 비해서는 급여가 줄지 않아서 생활에 큰 문제는 없지만 말단 공무원이라면 소득이 일반 회사원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죠.
소득 하위 70% 기준
기사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속하는 소득하위 70%의 가구수별 월소득액 수준. 저같은 경우 4인 가족 맞벌이기 때문에 남편과 제 소득의 합이 7,124,000원을 넘지 않아야만 이번 정부에서 지급하기로한 긴급재난지원금 4인기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허나 위 소득액은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까지 공제하기 이전인 세전 금액 기준 ! 소득별로 공제되고있는 건강보험료 공제액으로도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역산해 세후기준으로 따져보면 (소득세/주민세/4대보험 공제 후) 4인가족 통장에 꽂히는 돈이 580만원 정도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듯 하더라구요
부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부산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각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 기장군청, 동래구청 등) 접속해보시면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도 신청방법이 간단하기때문에 온라인 접수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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