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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로나 정부지원금 100만원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3. 31.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712만원이하면 100만원 받을수있데요 1인당 25만원 생각하심 될듯요 거의 고소득자빼고는 다 받는거라고 봐야겠죠? 참 아동수당 중복지원 안된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긴급생계지원 결정하는 정부도 참 열일하고있습니다.


코로나 정부 지원금 이란?

코로나 정부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발표 되었으며,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에게 지급된다.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 및 감면 결정하였다.



코로나 정부 지원금 지원대상

국민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끼리 소득을 줄세워 하위 70%를 선별하고, 2인가구끼리 줄 세위 하위 70%를 정한다. 위에 제시된 표는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60% 기준이다.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지원대상 기준이니 참고만 하시고 추후 복지부가 소득기준을 발표하면 추가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의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 볼 수도 있다. 소득기준은 월급 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더라구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는 7,124,000원, 3인 기준 5,806,000원이니까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분들은 예전 소득 때문에 소득하위 70%에 못들어가서 지원을 못하는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중복지급 여부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 가능합니다.


사회보험료 감면대상

건강보험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564만 가구는 이미 3개월간 50%를 감면 받고 있다. 대상을 확대해 하위 20% ~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488만명에게 보험료를 3개월간 30%감면하고자 한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이원이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유예{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 유예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자,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존 휴직, 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 예외를 인정해왔찌마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난부 유예를 인정하고자 한다. 소득에 대한 증빙소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멍세서이다.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이 있는데 일단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 서울특별시,기장군청 등) 위 사진과 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 하시면 각 지자체별로 받으실수있는 금액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0/03/31 -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2020/03/30 - 긴급재난 지원금 소득기준 완벽 정리

2020/03/30 - 전국민 100만원 지급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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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  소득 하위70기준이란

2020/03/30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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