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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3. 31.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 일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정부를 이를 위해 9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국민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끼리 소득을 줄세워 하위 70%를 선별하고, 2인가구끼리 줄 세위 하위 70%를 정한다. 위에 제시된 표는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60% 기준이다.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지원대상 기준이니 참고만 하시고 추후 복지부가 소득기준을 발표하면 추가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의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 볼 수도 있다. 소득기준은 월급 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된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및 기간

지자체가 활용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추경이 4월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 중으로는 지원금이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및 현황



사회보험료 감면 유예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사회보험료 감면대상

건강보험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564만 가구는 이미 3개월간 50%를 감면 받고 있다. 대상을 확대해 하위 20% ~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488만명에게 보험료를 3개월간 30%감면하고자 한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이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내 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포털사이트 및 정부24에서 신청(※ 추후 신청 발표시 신청방법 예시이오니 참고만 할것)


2020/03/30 - 긴급재난 지원금 소득기준 완벽 정리

2020/03/30 - 전국민 100만원 지급 완벽 정리

2020/03/30 - 코로나 정부지원금 신청 완벽 정리

2020/03/30 - 소득 하위70기준이란

2020/03/30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2020/03/27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출

2020/03/26 - 코로나 저소득층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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