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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긴급재난 지원금 소득기준 완벽 정리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3. 3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정부가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전국민 70%까지 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청은 협의 후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아 당과 정부의 절충안을 마련한 듯 보인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12만원 정도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코로나19로 생계가 위태로운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민 70% 까지 인당 50~100만원 지급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아래 표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중 빨간색 네모칸 안에 자신의 소득기준이 들어간다면 중위소득 150%, 즉 소득 하위 70%에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월급은 적지만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수혜를 받는 일이 거의 없던 8~9급 하위 공무원들 역시 배제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예측도 존재하니 모두 집중해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액수

현재 나와있는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 별로 30~50만 1인~2인가구 30만원 3인~4인가구 40만원 5인~6인가구 50만원 이며, 지원 대상은 월 소득 기준 1인가구 1,757,194 2인가구 2,991,980 3인가구 3,870,577 4인가구 4,749,174 5인가구 5,627,771 6인가구 6,506,368만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은 각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 (ex.서울특별시,기장군청 등)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며,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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