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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로나 정부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4. 27.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집중 논의한 끝에 이렇게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총리실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2020년 3월 30일 발표한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기준선)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고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게 지금 까지 보도된 내용이니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참고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발부된 고지서를 참조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먼저 첫번째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자 입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본인 뿐만아니라 수칙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액자산가도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 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상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금 지급기간

현재로써는 신청기간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고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5월 11일 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말해놓은 상태이며, 13일 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실은 4월 24일 정부발표 기준이기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있으니 포털사이트에 주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및 부양 가구는 어떻게 될까?

현재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올해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도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선정기준에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소득이 줄었는데 건보료에 반영이 안됬다면?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위 70%의 경계 선상에 있는데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 감소분을 어떻게든 신청해서 증빙한다면 그걸 반영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대상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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