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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난 기본소득 건강보험 기준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4. 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발표됐다.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원칙을 발표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회의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지급 범위와 지원금 규모 등을 놓고 큰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약 8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긴급재난 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70%) 이하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 150%의 가구별 기준선은 1인 가구 약 264만원 ,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 5인 가구 844만원, 6인 가구 976만원이다. 월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가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긴급재난지원금표 금액을 바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은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 이 경우,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가 두 명(초등학생, 중학생)인 4인 가족인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직장보험료가 10만원이고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계가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는 본인부담금이 직장은 23만7652원 이하, 지역은 25만4909원,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은 24만2715원 이하면 대상인 된다.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가 B시에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따로 살고 있다면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직장 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19만5200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본다. '부모가 자식의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사는 곳이 다르면 별개의 가구로 보고 각각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vs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이번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성 지원이다.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수혜 대상이 정해진다. 반면, 앞서 지자체 단위가 각 지역별로 꺼내놓은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본소득은 자산이나 소득, 노동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기본소득 앞에 '재난'이 붙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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