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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4. 18.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고 정부가 7조6천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이상 기준)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11조7천억원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한 데 이어 한달여 만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긴급민생지원 차원으로 1회 한시 지원 사업으로 설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 부담분의 20%(서울시는 30%)인 2조1천억원을 보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9조7천억원에 이른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지난 3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로 1478만 가구에 달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이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가기준인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가구다.



소득 하위 70%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그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잡았습니다. 방식은 신청한 가구구성원에 부과된 3월 건보료를 모두 합산하는 식으로,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천 원, 2인이면 15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3인 가구면 19만 5천 원, 4인 가구의 경우 23만 7천 원 아래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도 지원이 되도록 범위를 넓게 잡았지만, 기존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긴급 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될 예정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은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니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소상공인에 비해서는 급여가 줄지 않아서 생활에 큰 문제는 없지만 말단 공무원이라면 소득이 일반 회사원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현재는 각 지역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긴급재난금은 아직 신청기간이 정해지지않았습니다. 아마 선거가 끝나고 5월쯤 어떻게 될지 자세히 나올 예정인데요. 현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다는 각 지역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재난소득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신청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지역 긴급재난지원금 부터 신청하셔야하는데요. 신청방법은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각지역별 시청 및 구청을 검색합니다. (ex. 서울특별시, 기장군청 등) 그러면 홈페이지 메인에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하기가 있을텐데요. 클릭하셔서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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