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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로나 정부지원금 신청기간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4. 17.

정부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4인 가구 기준 24만2715원(직장·지역가입자 혼합 기준) 이하일 경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정부가 고액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놓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이는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각 지자체가 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 기준

이번에는 전국민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소득하위 70%라 함은 중위소득 150%이하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4인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는 7,124,000원이구요. 3인 기준 5,306,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첫 번째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청년수당 수급자 가족 역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아동돌봄쿠폰 수급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공무원, 군인, 공기업 및 대기업 가족 그외 기타 소득 감소가 없는 직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신청기간

현재 정부에서 지원중인 긴급재난금 같은경우에는 아직 신청기간이 나와있지 않은데요. 예상하는걸로는 선거가 끝나고 5월 쯤 신청기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는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거주지역의 시청 및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지역별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 각 지역 시청 및 군청을 검색해봅니다. (ex. 서울특별시, 기장군청 등) 그다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마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이 있으실건데요. 접수방식은 2가지로 방문접수, 온라인접수가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아직까지 신청불가능한 지역도 많으니 온라인으로 다들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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