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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4. 8.

충남도도 이날부터 24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1500억원 규모로,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상시노동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다. 또한 실직자도 포함된다.



충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충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도내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은 10인 미만, 그밖의 업종인경우 5인 미만인곳만 신청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입니다. 지원방법은 현금이나 지역화폐,체크카드 중 시.군 자율결정이며, 신청기간은 4월 24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제외대상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제외 대상은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이시거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또는 법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남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충남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실직 혹은 휴직 근로자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20년 2월 혹은 3월에 실직이나 무급휴업 또는 휴직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근로자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 및 금액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100만원 (현금,지역화폐,체크카드) 이며 기준 중위소득 80% 기준은 구분하기쉽게 표로 정리해서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제외대상

현재 신분이 학생이거나(대학원 이하, 직업을 가진자는 제외),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있는 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고있는자 등은 신청 제외대상이 됩니다.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충청남도청에 접속합니다. 그런다음 충청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상여부 확인하기를 클릭하시고 본인이 먼저 신청 대상이 확실한지 확인하신 후 절차에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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