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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시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4. 7.

서울시장은 이번 제도를 제시한 배경으로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민생지원 대책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2020년 3월 30일 발표한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한다.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18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월소득으로 1인가구 175만원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기준

우선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다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하면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 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이었던 '최저생계비'가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 기준을 정하는 데 활용됐으나, 최근엔 차상위계층 조건이나 급여별 선정 기준, 변제금 산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기존 지원을 받는 위의 대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혜택 가구이거나 실업급여 수급자이거나 국가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이거나 일자리 참여자 및 청년수당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서울특별시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저런 화면이 뜨실텐데요, 저기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로 신청기간과 신청대상 그리고 참고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매일 출생년도 끝자리가 바뀌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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