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3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방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가구 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을 받게된다.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1]로 언급했으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여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4월 안으로 추경안을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5월 중순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있다.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활용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30% 감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를 6개월 동안 30%를 감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간 납부유예, 전기요금 3개월간 납부유예 등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 대상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 돌봄 쿠폰 지원 대상자 (아동수당)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 긴급 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20년 수급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회 공헌, 어르신, 뉴딜 일자리) 청년수당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하위 70% 기준
소득 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 150%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각 가구원수 별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대분리된 피부양자의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되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인가구 는?
그냥 1인 가구면 소득이 2,636,000원 안 넘으면 받을 수 있어용 이거 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전 직업이 없는데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실업급여를 신청중인데 실업급여 받는 사람도 줄지는... 1인 가구는 40만원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더 지급한다는 말도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른거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 (ex. 서울틀별시, 기장군청 등) 하셔서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면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이며 두가지 중 원하시는대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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