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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4. 20.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자료를 토대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2020년 3월 30일 발표한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하위 70% 기준 이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계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경계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쿠폰/특별돌봄쿠폰과 중복 신청

중복 신청 가능하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000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현재로서는 정부가 지급해준다고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할수가 없다. 신청 기준은 나왔지만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은 발표한 바가 없기때문이다. 다만 현재 각 지역별 지자체에서는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있다. 아직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거주지역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먼저 신청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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