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이란?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및 산재근로자를 위한 자금, 신용보증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종류 12가지
1. 혼례비
혼례비의 융자신청 기한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자녀학자금
자녀 학자금의 신청기한은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이며,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의료비
의료비의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이며,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이신분들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임금체불생계비 (재직)
임금체불생계비의 신청기간은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 되기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부모요양비
부묘요양비의 신청기한은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이며,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장례비
장례비의 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임금감소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의 신청기간은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소액생계비
소액생계비의 신청기간은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 임금체불생계비 (퇴직)
임금체불생계비의 신청기간은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직업훈련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의 자격조건은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니거나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사람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금
1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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