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되면 직장인들은 모두 소득공제를 확인하게되는데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중 하나가 소득공제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금을 더 낼수도, 돌려받을수도 있기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는 한해에서 가장 많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에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소득공제 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다. 그럼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배우자가 쓴 금액도 공제가 되는가?
먼저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되는 대상부터 알아보자면 본인과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과 자녀,부모가 사용한 금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용한 금액 이외의 공제는 조건이 따르는데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자기 앞으로 해야지만, 그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아직 안되거나, 자녀 나이가 만 20세 초과해버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만 없으면, 그들이 사용한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다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로 둘다 하나로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백화점 카드 등과 현금영수증 , 무기명 선물카드(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이 모든것들이 공제의 정식 명칠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므로 걱정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출한 돈의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는가?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내가 쓴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최저 사용액은 연봉의 25%입니다.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25%인 750만 원 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썼다면 그 금액의 15%를, 체크카드(또는 현금영수증)로 썼다면 3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그럼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고, 체크카드는 30%니까 그냥 체크카드만 써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 사용금액만큼은 어차피 공제를 못 받으니까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한도 및 기타사항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 소득공제 한도
앞서 말씀드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까지, 총 급여가 7000만원~1.2억원일 경우 250만원 까지, 급여가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최저 사용금액 총급여의 25%을 사용해야 하고, 거기서 체크카드는 30% ,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그 외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되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도서.공연비 사용분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추가됩니다. 공제율도 30%로 높습니다. 이것들을 포함시킨 모든 소비로 인한 소득공제가 300만 원 이하라면, 구분할 것 없이 그냥 합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외되는 금액
모든 지출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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