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드디어 12월 29일(화)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게도 5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개인택시
- 유흥업소
업종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
집합금지 |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
집합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
- 집합제한업종 : 20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
신청방법
-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공공데이터 활용
그 외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재취업 등 재기 지원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래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 50만원 추가 지원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시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50만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규 수혜자 : 100만원 지원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서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피해업종 지원
겨울스포츠 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겨울 스푸초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인근 스키대여점까지 포함됩니다.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이 지원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1월 6일 사업공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사업공고는 1월 6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이후에 접수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날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급개시는 1월 11일부터
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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