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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5. 10.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전 국민의 호주머니를 찾아간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1일,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각 카드사를 통해 진행된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다.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정부가 주체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전 국민이다.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현금을 선택할 수 있다. 전국민 대상이기때문에 제외대상 또한 없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수단별)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식으로 지급받으실 분들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접속한 뒤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오프라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합니다.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5월 18일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3.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온라인)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방법은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합니다.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하며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에 방문합니다. 신청서 작성ㆍ접수하고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합니다. 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하며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하셔야합니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거동불편 하신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줍니다.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해줍니다. 신청은 지자체 콜센터로 전화해주시면됩니다. 신청은 5월 18일 부터 가능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 제한 및 사용시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 중구에서 신청한 국민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업종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16곳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가전제품 매장, 유흥업소, 위생, 레저, 사행성, 기타, 상품권, 귀금속, 조세·공공요금, 면세점, 보험(4대 사회보험), 무승인 결제건·배치승인(통신요금), 대형 프랜차이즈(본사 소재지에서만 사용 가능)가 제한된다.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명으로 추정되는 업종과 실제 등록 업종이 달라 의도치 않게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안 될 수 있다. 카드 사용 후 휴대전화 문자, 카드사 앱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주의해야할 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인 8월 31일 이후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는 스미싱, 파밍 등 온라인 사기 예방 차원에서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를 통해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발송하지 않는다.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신용카드를 부정 유통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을 이유로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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