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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국민 100만원 지급 완벽 정리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3. 30.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 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도 실시한다. 정부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정부가 30일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100만 원씩(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급은 선착순이 아닌 소득제이며, 차등지급으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 입니다. 지급 수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결정됐었습니다.



소득하위 70% 기준

먼저 용어부터 이해하고 들어가면됩니다. 소득하위 70% = 중위소득 150% 그러니 소득하위 70%는 제일 아래 노랑색을 보시면됩니다. 월소득(세전) 기준으로 1인가구 2,635,791원 (연소득 31,629,492원) 2인가구 4,487,970원 (연소득 53,855,640원) 3인가구 5,805,866원 (연소득 69,670,392원) 4인가구 7,123,761원 (연소득 85,485,132원) 5인가구 8,441,657원 (연소득 101,299,884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라 함은 4인 이하는 100만원보다 작게 준다함 5인 이상은 100만원보다 많이 준다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이부분은 아직 정책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 기준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예상해보기로는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이니 만큼 작년=과거 보다는 현재=이번달 혹은 코로나 이슈 후(2~3개월)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작년연소득을 기준으로하면, 1.작년엔 소득이 있지만 올해 실직자 2.작년엔 일했지만 올해는 아파서 쉬는 분들 이런 부류의 분들은 못받을 확률이 생기구요. 3.올해 연봉이 많이 오른자 4.올해 재산을 처분하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자 이런 부류의 분들은 안받아야하는데 받게될 확률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니 현재와 가까운 월 소득을 말한거 아닐까 싶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현재 거주지역 근처 지자체 홈페이지 방문합니다. (ex. 서울특별시,부산구청,기장구청 등) 그러면 홈페이지 제일 앞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는 포스터가 보이실텐데 그걸 클릭하신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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