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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4. 13.

인천시는 3월 26일에 소득 중위 100%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3월 30일 소득 하위 70%(중위 150%) 이하의 가구에 긴급재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2020년 3월 30일 발표한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인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하여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발맞추어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인천시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인천시(3.25.) 긴급재난생계비와  정부(3.30.) 긴급재난지원금이  상호통합된 것으로  중복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현재 인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대상은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상위소득 30%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란?

하위소득 70%이하 가구는 2020년 보건복지부 급여기준으로 고시되며 위 사진과 같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추후 정부지침에서 신청자의 소득기준 적용 등이 결정 될 예정입니다.


인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는 1인가구 일경우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상위소득 30% 속하는 가구는 가구당 25만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어떤형태로 지급되나요?

현재 인천시는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역화폐(인천e음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온누리 상품권)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인천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만 신청받고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받고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시행 지침이 통보되면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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