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사회

산재보험 신청방법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3. 31.

​오늘은 산재 즉 산업재해에 대하여 포스팅을 보낼까 합니다 살아가면서 아픈일 다치는일 없이 살면 참 좋을텐데.. 안타깝게도 일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생긴다면 산재신청을 해야지요 (산재보험 가입이 되여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격는 일도 아니고 처음 격는 경우가 많아서 산재발생시 신청방법이나 준비서류,처리기간 등 궁금한게 너무 많지요.

산업재해 휴업급여 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재보상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곳인데요.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해 접속합니다.



2. 산재보상 신청

위에 업무탭에서 산재보상을 접속합니다. 접속하시면 대표적 산재보상으로는 출퇴근재해 ,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겅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진을 첨부해 두었으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3. 의료기관 소견서 받기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출퇴근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의료기관 소견서는 위에 STEP 1.에서 다운받은 양식 중 소견서 양식에다가 주치의가 직접 작성해주어야 하는데요. 진료받을 때 산재를 신청하려 한다고, 소견서 양식을 보여주시면 흔쾌히 작성해주실 거예요. 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양식에 주치의가 직접! 작성하여, 서명이나 날인이 꼭 들어가야 하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주치의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서류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 꼭 유의해주세요.



4. 사업장관할지사에 서류 제출

준비물은 요양급여 신청서,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 의료기관 소견서(주치의 직접작성) 이며, 위에 순서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이 3가지 준비물이 다 모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류를 작성하다 사업개시번호에 막혔는데요. 사업개시번호는 건설업에서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공란으로 비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관리번호를 모른다고 하여도 주소지나 다른 회사 정보가 정확하다면 사업장관리번호를 제외하여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총정리

다시 한번 출퇴근 산재 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총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두 번째. 의료기관 소견서를 받는다. 세 번째. 준비된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사나 의료기관을 통하여 방문 및 팩스를 이용해 제출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