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25만명, 총 1조 3천억 원 이상 지원된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융자사업입니다. 매년 약 1만 5천명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연 2.5%로 쭉 유지해오던 융자금리를 2019년 11월 1일부터 연 1.5%로, 무려 1%나 인하했는데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공공기금 최초로 최저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융자금 1천만원/1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경우 약 25만원의 이자 경감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종류 9가지
1. 혼례비
신청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며, 융자한도는 1250만원 이내입니다. 연리는 1.5% 이며 증빙서류 및 신청기간, 신청제한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2. 자녀학자금
신청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요건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이며, 한도는 1000만원 이내입니다. 연리는 1.5%이며 증빙서류 및 신청기간, 신청제한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3. 의료비
신청대상은 자녀학자금 대상과 같으며, 융자조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융자한도는 1000만원 이내이며, 연리는 1.5% 증빙서류 및 신청기간, 신청제한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4. 임금체불생계비 (재직)
신청대상은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조건은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이며, 융자한도는 1000만원 이내입니다. 연리는 1.5%, 증빙서류 및 신청기간, 신청제한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5. 부모요양비
신청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조건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이며, 한도는 1000만원 이내입니다. 연리는 1.5% 이며 증빙서류 및 신청기간, 신청제한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6. 장례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조건은 근로자 본인,배우자,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융자한도는 1000만원 이내이며,연리는 1.5% 이며 증빙서류 및 신청기간, 신청제한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7.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신청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융자조건은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한도는 1000만원 이내, 연리는 1.5% 이며 증빙서류 및 신청기간, 신청제한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8.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181만원 이거나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요건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석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월소득이 이전달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9. 임금체불생계비 (퇴직)
융자 신청대상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여야하며(신청일 기준 실업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융자 요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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