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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2021 정부지원 알리미 2020. 4. 7.

현재 경상남도는 지난 3월 23일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48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도 3월 30일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2020년 3월 30일 발표한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일단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며 1인 가구(40만원) , 2인 가구(60만원) , 3인 가구(80만원) , 4인 가구이상(1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소득하위 70%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소득하위 70% 이란?

이렇게 표만 보면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랑 동일 하다고 해서 보니 차라리 중위소득 150%를 보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기가 더 쉽더라구요. 그러니 70%의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 생각을 하면 엄청 쉽겠죠? 중위소득 150% 이 지표를 보면 4인가구라고 해도 월 712만원이면 솔직히 이 금액이 낮은 금액이 아닌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실상 거의 다 준다고 보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1인이다 보니 세전소득이 2,636,000원 / 건강보험료 88,344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거죠. 지표 자체를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 보면 될 듯 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다만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으로 '소비 상품권'을 받게되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사업 수급자 168만7천가구는 제외된다. 이들은 앞서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108만 원에서~140만 원의 소비 상품권을 받게 된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비 및 단기일자리 지원만 하고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따라 세부적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중입니다. 공지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매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상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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